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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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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41회 작성일 19-01-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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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근로시간 단축

미성년자의 경우 1일 최대 7시간, 1주일 최대 40시간 초과 근무는 불가능했으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1시간, 1주일 최대 6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하루 7시간 근로의 규정으로 주 6일 근무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주일 최대 35시간, 연장근무 1일 최대 1시간과 1주 최대 5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체크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