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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가번영회와 관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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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디웍스 댓글 0건 조회 409회 작성일 23-03-16 12:09

본문

○ 상가건물의 경우에 입접상인으로 구성된 

     【상가번영회】 , 【상가자치관리 위원회】 , 【상가자치회】 ,  【상가관리단】 , 【상가운영회】 

    등의 단체가 구성



   ●  상가번영회도 임원을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하여 상가를 관리함



○ 상가번영회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집합건물 관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집합건물 관리단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상가번영회의 대표자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선출되거나, 규약에 따라 구성된 관리위원회에서 선임된 경우

    √ 비록 상가번영회의 대표자이더라도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으로 볼 수 있음


   ●  상가의 운영위원회가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규약에서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면 구분소유자만이 운영위원

       으로 선출되어야 함


   ●  규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