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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합건물 상가번영회 VS 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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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디웍스 댓글 0건 조회 456회 작성일 22-11-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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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번영회와 관리단

 

상가건물의 경우에 입점상인으로 구성된 상가번영회, 상가자치관리위원회, 상가자치회, 상가관리

 

, 상가운영회등의 단체가 구성

 

상가번영회도 임원을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하여 상가를 관리함

상가번영회가 관리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냐, 없느냐를 확인해 봐야겠음

 

상가번영회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집합건물 관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집합건물 관리단으

 

로 인정될 수 있음

 

 

첫째, 상가번영회의 대표자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선출되거나,

 

규약에 따라 구성된 관리위원회에서 선임된 경우에만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에 해당함 (명칭만 상가번영회

 

이지 실질적으로 법령에 적합하게 관리인이 선임되었다고 볼수 있음)

 

 

둘째, 상가의 운영위원회가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규약에서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며 구분소유자만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어야 함

 

규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정되어야 함

 

상가번영회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가번영회는 입점상인들이 구성한 임의단

 

체 즉 상가번영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