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투철한 서비스 정신으로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공지사항

집합건물(상가+오피스텔) 관리단 구성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디웍스 댓글 0건 조회 472회 작성일 22-11-26 14:39

본문

구분소유자 

 

구분소유자는 당연히 관리단의 구성원이 됨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을 탈퇴할 수 없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분양자

 

전유부분에 대해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지만 분양자의 사정에 의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

 

지 않은 경우에 수분양자도 관리단의 구성원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대법원 2005. 12. 16.2004515 결정 참고

 

 

분양자

 

분양자는 건축주로서 집합건물을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

 

미분양된 전유부분이 있는 경우에 분양자도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며,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 행사 가능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자(시행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음

 

 

구분소유자의 배우자 및 부모자녀

 

구분소유자와 동거하는 배우자나 부모자녀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

구분소유자의 대리인으로 의결권 행사는 가능함

 

관리위원에 출마할 수도 없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배우자나 부모자녀가 동별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음

 

구분소유자의 서면위임장이 필요함


임차인 

 

전유부분의 임차인은 관리단의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음

 

관리단임원 선임, 공용부분관리,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있음

 

임차인이 독자적인 의결권을 갖지는 않으며 구분소유자를 대신해서 의결권을 행사함

 

전세권자(물권적 전세의 경우)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논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