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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법률(기본교육) 관리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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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디웍스 댓글 0건 조회 450회 작성일 22-11-16 15:31

본문

□ 관리단의 의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단체


□ 관리단의 당연성립 

    구분소유자가 2명 이상이면 당연히 성립하게 됨


□ 한 동(棟)의 집합건물에 하나의 관리단이 성립함

     일부공용부분을 위한 관리단도 성립할 수 있음

           별도의 설립절차가 필요함

   ○  여러 동의 집합건물이 단지를 이루는 경우에 단지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음 

           단지관리단도 별도의 설립절차가 필요함

           단지관리단이 성립하면 동별관리단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음


□ 관리단의 구성원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로 구성됨

     구분소유자의 동거가족은 관리단의 구성이 되지 않음

          공동주택의 경우에 입주자의 개념에는 동거하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포함될 수 있음

     임차인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