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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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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디웍스 댓글 0건 조회 1,346회 작성일 22-01-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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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안내문의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5(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법 제19조의20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 및같은 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 (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계씩주차장치에 대한 일반지식

    2.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령

    3. 기계식주차장치 운행 및 취급

    4. 화재 및 고장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조치방법

    5.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은 후 3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하고,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의 금액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6(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계식주차장치 조작에 필요한 지식, 기계식주차장치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할 것

    2.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조작할 것

    3.기계식주차장치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