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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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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5회 작성일 19-01-28 10:33

본문

1. 보호의무 적용대상의 확대

      분야별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던 개인정보 보호의무 적용대상을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적용

 


2. 보호 범위의 확대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외 동사무소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

 

 

3. 보호의무 적용대상의 확대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 처리 금지, 사전 규제제도 신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주민번호외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 및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 의무화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4. 영상정보 처리기기 규제

​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

      설치목적을 벗어난 카메라 임의조작,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기준

      공공민간 통일된 처리원칙과 기준 적용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 요건 확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6.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제 도입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

      대규모 유출 시에는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