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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감시적근로자 / 단속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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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6회 작성일 19-01-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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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주로 아파트나 건물의 경비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주로 보일러 및 전기 기사, 주차관리원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이처럼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휴게시간,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도 지급해야 합니다.